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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違憲) 결정을 내렸다.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된다. 따라서 이미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도 재심(再審) 및 형사 보상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헌재법이 개정되면서 형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면 과거와 달리 소급 적용 대상이 달라졌다. 위헌 결정이 난 법률 조항에 대해 과거 헌재가 합헌 결정을 한 사례가 있을 경우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짜까지만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에 구제받는 간통죄 대상자는 헌재가 마지막으로 간통죄 합헌 결정을 내렸던 2008년 10월31일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들로 제한된다. 지난 30년 간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은 5만2900명이지만 이중 2008년 10월 31일 이후 유죄를 받은 사람은 5466명에 불과하다.
한편 간통죄 폐지 소식에 간통죄 간련 스타들의 희비도 교차하고 있다.
이혼 소송 기간 도중 간통죄로 피소를 당한 탁재훈은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소송이 무효처리 된다.
김주하 아나운서는 결혼 기간 동안 혼외자를 출산한 전 남편을 지금 간통죄로 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김주하 남편의 경우 2008년 이후에 간통죄가 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형사법상 간통죄로부터 구제될 뿐, 민사적으로 위자료는 배상해야 한다.
또 배우 황수정은 드라마 '허준'의 예진아씨를 통해 단아한 이미지로 인기를 얻었지만 2001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되는 과정에서 유부남과 간통 혐의가 드러났다. 황수정은 당시 간통 혐의와 관련한 고소가 취하된 후 필로폰 혐의로만 처벌을 받았다.
1970년대 영화와 방송에서 스타로 손꼽히던 배우 정윤희는 1984년 간통죄로 고소를 당해 철창안에 갇힌 모습이 뉴스를 통해 공개됐다.
프로야구 원년 스타였던 백인철씨도 1983년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철장 속에 들어간 모습이 주간지에 실리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