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최근 특수의료용도식품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3명을 초청해 '100세 시대,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현황과 안전관리'를 주제로 미디어 워크숍을 가졌다.
서정민 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소아외과· 영양집중지원팀장)는 "장을 통해 영양을 공급하는 경장영양은 현재 영양상태가 불량하거나 향후 병의 진행과 치료과정에서 영양불량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처음으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장 길이가 짧아 일반음식섭취로는 성장할 수 없는 소아와 정상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에게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생명줄"이라고 강조했다.
특수의료용식품은 환자의 영양상태를 회복 또는 유지시켜 의학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회복을 도와주는 식품으로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식품의 제조공정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과 약제 중간단계의 관리를 받고 있고, 의사의 처방에 의한 보험적용을 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제조하는 업계에서도 법규 정비와 정부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규환 대상㈜ 중앙연구소 부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적 조제식인 '경장영양제 식품'이 식품공전상에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별도로 '경장영양제 의약품'이 있는 관계로 건강보험에서의 적용 혜택과 환자의 부담금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경장영양제는 식품 경장영양제와 유사한 구성 원료와 제형, 용도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질환 특화된 영양성분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특수의료용도 식품인 경장영양제 식품은 보험 적용에서 제외돼 있는데다 단가도 의약품 경장영양제의 반 정도로 책정돼 제조, 유통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따라서 제품개발을 통한 수출 전략 등에서 크게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이부장은 "경장영양제 의약품과 식품의 통합된 법제화 또는 건강보험 관련 법규 개정 등을 통해 특수의료용도 식품도 의약품 경장영양제가 받는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도적으로 산·학·의·연이 더욱 많은 질환과 환자 상태에 대응할 전문식, 고령친화식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식품과 의학의 새로운 융복합 산업 활성화로 창조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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