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소기업이 미국 대기업과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주인공은 모바일솔루션 전문기업 유라클(대표 조준희)이다.
유라클은 그동안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美 오라클과 상표 유사 여부를 놓고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을 벌여였고 최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美 오라클은 이번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2010년 1심 판결에서 패소 한 후, 2011년 2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였다. 결국,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도 상고 기각을 당해 유라클은 상표권 법적 공방에서 완벽한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유라클은 매출액이 2007년 115억 원 상당, 2008년 159억 상당에 이르며, 우수 벤처기업으로 각종 수상 경력이 있는 등 국내 수요자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기업"이라며 "기업의 상표 역시 형상화 된 외관과 내포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유사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두 기업의 주 수요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로서 그 거래는 통상 입찰?심사?선정 등의 일정 단계로 신중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영업주체에 관해 혼동이 발생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조준희 유라클 대표는 "글로벌 거대 기업을 상대로 4년간 진행된 지루하고 긴 싸움이었지만 이번 승소로 유라클의 상표권이 정당하게 인정 받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유라클은 앞으로도 자사만의 기술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핵심권리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라클은 2001년 ㈜아이엠넷피아로 설립된 후 기업용 모바일 솔루션, IPTV 금융방송 솔루션, U-헬스케어, 빌링(billing) 솔루션 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7년 ㈜유라클로 상호를 변경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