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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승부조작 선수 영구제명 중징계

이건 기자

기사입력 2012-02-13 11:15 | 최종수정 2012-02-13 11:15


전 KEPCO 소속 선수였던 염모씨 외 2명이 프로배구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8일 서울 상암동 KOVO 사무실이 취재진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2012.02.08/

한국배구연맹(KOVO)가 승부조작 가담 선수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KOVO는 13일 서울 상암동 사무국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및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김상기 임시형 박준범(이상 KEPCO) 최귀동(상무신협)을 영구제명했다. 승부조작 가담 사실을 시인한 홍정표(삼성화재)는 선수 자격을 일시 정지시켰다. 홍정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를 확정짓기로 했다.

이미 은퇴한 염순호 정평호(전 KEPCO)에 대해서는 추후 KOVO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KOVO 관련 모든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논의하기로 했다.

박상설 KOVO 사무총장은 "지난해 타종목 승부조작 사건 발생 시 선수단과 프런트 전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승부조작 및 불법베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이 선수들은 승부조작 가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승부조작 가담 여부가 밝혀지는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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