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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가 승부조작 가담 선수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박상설 KOVO 사무총장은 "지난해 타종목 승부조작 사건 발생 시 선수단과 프런트 전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승부조작 및 불법베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이 선수들은 승부조작 가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승부조작 가담 여부가 밝혀지는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