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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억울함에 자제력 잃어"…'마약 구속' 한서희, 법정 욕설난동 사과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2-04-08 13:54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마약 파문을 빚은 한서희가 법정 난동 사건에 대해 사죄했다.

8일 수원지법 제3-2형사부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서희에 대한 재판이 재개됐다.

한서희 측은 "1심에서도 필로폰 투약 사실은 부인했다. 단 한차례 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것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 소변검사 당시 종이컵을 떨어트렸고 다른 사정으로 소변이 오염된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며 법적구속되자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지금 뭐하는거냐. xx 진짜"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사죄했다. 한서희 측은 "재판과정에서 부적절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억울한 양형을 받고 자제력을 잃었다. 재판 받는 피고인으로서 보일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한서희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서희는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한서희 측은 소변검사에서의 오류를 주장했지만, 원심 재판부는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 떨으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서희에 대한 2심 선고는 29일 내려진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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