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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추격 스릴러 영화 '사냥의 시간'(윤성현 감독, 싸이더스 제작)이 내달 전 세계 공개를 앞두고 대규모 국제 소송 위기에 직면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세계적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넷플릭스를 통해 단독 개봉을 알린 게 결국 화근이 됐다.
'사냥의 시간' 측은 개봉 연기를 결정할 때까지만 해도 3월 중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해 3월 개봉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더욱 악화된 상황에 결국 다른 방안을 찾게 됐고 그 결과 극장 개봉을 포기, 넷플릭스와 단독 계약을 체결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극장 역시 평일 관객수 3만명, 주말 7만명대로 역대 최저 관객수를 기록 중인 현실에서 100억원대 버젯의 상업영화 개봉을 추진하는 건 불가능한 일. '사냥의 시간'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극장이 아닌 다른 플랫폼을 모색했고 어렵게 넷플릭스와 추정 약 120억원의 계약을 체결해 3년 만에 영화를 선보이게 됐다. 코로나19로 개봉을 미룬 신작 중 OTT(Over-The-Top,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개봉을 변경한 첫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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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리틀빅픽처스의 입장은 콘텐츠 판다와 다르다. 리틀빅픽처스 권지원 대표는 같은 날 본지에 "콘텐츠 판다와는 2주 전부터 협조 요청을 구했다. 콘텐츠 판다 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하겠다고 전달했고 해외 배급사들에도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전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속 합의를 거절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 해외 배급 대행사가 우리에게 역 갑질을 한 것이다. 우리 회사는 생존이 달린 문제였다. 해외 배급 대행사에는 작은 손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개봉 여부가 정말 중요했다. 오히려 넷플릭스와 개봉 계약을 하기 전 가장 먼저 논의를 구한 쪽이 콘텐츠 판다였다. 이 협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찾아갔지만 합의점을 전혀 찾지 못했다. 여러모로 원만한 합의를 보고 싶지만 그게 힘들다면 법정에서 진실 여부를 가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억울한 입장을 전했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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