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결혼중개업체들의 표준약관 일부가 개정됐다. 앞으로 결혼중개업체의 책임으로 만남 이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입비와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가입비의 120%)을 돌려받는다. 또 만남 이후 결혼중개업체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잔여금액+가입비의 20%를 환불받는다.
종전 해당 표준약관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입비 전액을 환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아울러 업체가 아닌 고객의 책임으로 만남 이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입비의 80%를 돌려받는다. 만남이 이뤄진 뒤 고객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가입비의 80%에 잔여횟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환불받는다. 가령 가입비 100만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만남 성사 이전에 고객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80만원을 돌려받는다. 또 '10회 만남' 조건으로 가입비 100만원을 내고 3회 만남이 이뤄진 상태에서 고객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56만원(80만원×70%)을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결혼중개 분야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이 형성되고, 계약 해지와 관련한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