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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방송중계권료, 적정선은 어느 정도?

민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01-08 16:37


2014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6차전 삼성라이온즈와 넥센히어로즈의 경기가 11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렸다. 한국시리즈에 우승한 삼성선수들이 MVP에 뽑힌 나바로에게 샴페인 세례를 퍼붓고 있다.잠실=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2014.11.11/

요즘 주위에서 심심찮게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올해부터 매일 5경기를 하는데, TV로 전 경기를 볼 수 있나"이다. 프로야구와 TV 중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국내 프로스포츠 중에서 전 경기가 TV로 중계되는 건 프로야구가 유일한다. 매일 모든 경기를 TV 생중계로 즐길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이다.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지면서 TV중계가 늘었고, TV중계가 프로야구 컨텐츠의 가치를 끌어올린 면도 있다. 중계경기수 증가가 중계기술 발전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경기침체로 인해 프로스포츠가 전체가 위축된 상황인데, 프로야구만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선수 몸값 상승을 우려하고, 고질적인 적자구조를 걱정하는데도 시장은 팽창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팀당 경기수가 128경기에서 144경기, 정규시즌 전체 경기가 576경기서 720경기로 늘었다. 10구단 체제가 가동되면서 홀수구단 체제하의 불규칙한 일정도 사라졌다.

그렇다면 프로야구 방송 중계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

현재 프로야구 중계권 시장은 전통적인 미디어인 방송과 DMB, IPTV,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뉴미디어,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방송3사와 뉴미디어의 중계권료 비율이 7대3 정도다. 지금 추세라면 뉴미디어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 같다.

현재 KBO가 지상파 3사와 중계권 재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합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3사가 공동으로 중계권을 구입해 자체 중계를 하면서, 스포츠전문 채널에 재판매를 하는 구조다. 지상파 방송사가 포스트 시즌을 제외하고 경기중계를 거의 하지 않으면서 재판매로 수익을 낸다고 지적하는 야구 관계자들도 적지 않다. KBO는 이에 대해 "우선 협상권을 인정해야 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다.

KBO는 지난 3년간 매년 계약에 따라 지상파 방송3사로부터 180억원씩 받았다. KBO가 방송3사와 뉴미디어 부문 중계권료를 각 구단에 배분하는데, 지난해 팀당 약 32억원이었다.


프로야구 제10구단 KT 위즈가 프로야구 개막 D-100일을 맞아 신규 입단 선수(김사율 김상현 박경수 박기혁 배병옥 장시환 장성호 정대현 정현 용덕한 이대형 윤근영 이성민) 기자회견을 가졌다. 포즈를 취하는 조범현 감독과 선수들.수원=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4.12.18/
물론, 올해부터 중계권료가 대폭 오른다. 프로야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전체 게임수가 증가하는 등 금액 상승요인이 많다. 당초 KBO는 100% 인상된 360억원을 요구했으나 이 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구단 관계자들은 여전히 중계권료가 낮다고 강조한다. 또 지상파 3사를 통해 재판매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향후에는 스포츠전문 채널과 직접 계약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KBO는 기간을 3~5년으로 하고 매년 금액이 올라가는 계약형식까지 구상했다. 시장규모 확대를 염두에 둔 방식이다.


KBO 관계자는 "돈을 더 받을수록 좋겠지만 프로야구 인기 상승과 방송광고 증가가 같은 비율로 높아지는 건 아니다. 광고시장 규모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상황, 미디어 환경변화 등 고려해야할 점이 많다는 설명이다.

한 구단의 단장은 "메이저리그가 지역 케이블 채널에 중계권을 판매해 규모를 키웠는데, 우리 현실에 가능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

중계권 재계약이 이뤄지면 구단에 돌아가는 중계권료가 5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야구인은 "중계권료가 구단 운영비의 3분의 1은 돼야 한다. 지속적으로 시장이 커져야 하고, 경제상황도 좋아야 한다"고 했다.

민창기 기자 huelv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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