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원 삼성의 수비수 우승제(29)가 병역비리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우승제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법리 다툼이 팽팽한 만큼 우승제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구속은 하지 않았다.
우승제 측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승제 측은 항소를 한 상태다.
2001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으로 현역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던 우승제는 계속해서 입영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1월 정신질환 증상을 호소하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 신체등위 6급을 받았다.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한편, 전 소속팀 수원은 9일 연맹에 우승제를 임의탈퇴 요청을 한 상태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