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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권인하 기자]OK금융그룹 세터 곽명우가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상벌위원회는 이날 곽명우와 OK금융그룹 구단을 출석시켜 진술과 소명을 청취한 뒤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고, 곽명우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항은 프로배구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고, 다시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선수가 잘못을 깊게 뉘우쳐 반성하는 점, 법원 판결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수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하여 줄 것을 탄원한 사실을 고려"한 점 등을 참작하여 한국배구연맹 상벌규정 제3장 징계 등 제10조(징계사유) 1항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11. 연맹 및 구단 소속 구성원의 금지사항 위반에 의거, 곽명우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부과했다.
곽명우는 지난달 현대캐피탈의 미들블로커 차영석과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까지 더한 1대2 트레이드로 팀을 옮기게 됐었다. 하지만 갑자기 법적 문제가 알려지면서 트레이드가 없던 일이 됐다.
당시 OK금융그룹이 이 사실을 알고 트레이드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지만 OK금융그룹에선 개인사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