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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떠나 울산간 이정협 1년임대에 숨은 계산법은?

최만식 기자

기사입력 2016-01-11 18:22


부산에서 울산으로 임대된 이정협.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공격수 이정협(25)이 결국 부산을 떠났다.

이정협은 2015년 한국축구에서 뜨거운 관심사 중 한 명이었다.

상주 상무 시절 울리 슈틸리케 감독의 발탁으로 A대표팀에 데뷔,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단숨에 '슈틸리케의 황태자'로 떠올랐다.

2015년 시즌 후반기 부상으로 인해 대표팀과 잠깐 멀어졌지만 슈틸리케 감독의 변함없는 신임을 받았고 새해 들어 대표팀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그가 제대후 복귀한 친정팀 부산 아이파크가 챌린지로 강등되면서 거취를 두고 말이 많았다. '슈틸리케의 황태자'로 떠오르면서 가치가 급상승한 가운데 차세대 공격수를 챌린지에 묶어 두는 것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다.

당초 부산 구단은 '이정협 사수'를 천명했지만 이정협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고 울산 이영재+임대료의 조건에 1년 임대로 트레이드했다. 챌린지 강등의 설움이다. 이정협뿐 아니라 '자체 보호선수' 리스트에 올렸던 이범영(일본 아비스파 후쿠오카) 주세종(FC서울)마저 보내야 했다.

차이점은 완전 이적한 이범영 주세종과 달리 이정협은 1년 임대다. 여기에는 구단과 선수 간의 계산법이 숨어 있다.

일단 시장논리는 작용하지 않았다. 이정협의 부산 시절 연봉은 3600만원이다. K리그 규정상 이정협같은 우선지명자의 경우 연봉 인상액이 기존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이정협의 가치 상승에 따라 구단이 아무리 연봉을 올려주고 싶어도 최대 7200만원이다. 완전 이적할 경우 연봉 협상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봉을 크게 올려받을 수 있지만 임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울산은 수당 조정 등을 통해 이정협의 연봉 미흡분을 보전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부산도 준비하고 있던 터라 이정협이 울산으로 간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크게 득이 될 변수는 아니다. 부산이 이영재를 데려오면서 받은 임대료 역시 통상 이적료에 비해 크게 낮다. 부산 관계자는 "임대료는 이정협 급의 선수를 보내는 것에 대한 실비 보상 수준이지 선수 장사를 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쪽 모두 금전적으로 별 이득은 없다. 명분과 실리가 크게 작용했다. 이정협으로서는 부산 구단이 싫어서라기보다 어느 팀이든 클래식 무대에서 뛰고 싶은 열망이 강했다. 그의 최대 목표는 A대표팀 복귀다.

특히 올해는 2018년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이 본격화되는 시기여서 더욱 그렇다. 한동안 대표팀과 멀어진 만큼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줘 슈틸리케 감독의 믿음에 보답해야 한다. 그 지름길이 챌린지보다 클래식에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부산 구단 입장에서는 사실상 마음이 떠난 선수를 억지로 주저앉혀봐야 팀 분위기나 선수 사기 면에서 얻을 게 없었다. 선수 앞길을 막는다는 비판도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부산 유스팀 출신이자 팀내 최고 선수를 완전 이적시켰다가는 부산 팬들의 맹비난이 불보듯 뻔하다. 부산 구단이 "이정협 임대 계약서에 바이아웃(Buy-Out) 조항을 넣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바이아웃은 원소속 구단이 특정 선수에게 책정한 최소한의 이적료 이상을 타 구단에서 제시하면 이적협상에 응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부산은 이정협의 열망을 들어주되 이정협을 완전히 빼앗기지 않는 절충안으로 1년 임대라는 돌파구를 찾아냈다. 이정협도 대표팀 재입성을 위해 1년간 클래식에서 뛸 기회를 얻었으니 나중에 친정팀 복귀를 주저할 명분도 약하다. 구단은 이정협을 떳떳하게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클래식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역시 '남은 자'들에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부산 구단이 이정협 임대에 대해 "윈-윈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해명한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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