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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호 이동환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비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8일 체육회 사무실과 진천선수촌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1일 국무조정실 수사의뢰에 따른 강제수사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에게는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기흥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점검단은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 의혹도 함께 제시했다.
당시 조사에서 이 회장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선수촌의 훈련 관리 담당 직원으로 자기 딸의 대학 친구인 A씨를 부당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선수촌 고위 간부에게 이력서를 전달하고,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의 자격 요건 완화를 여러 차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자격 요건 완화 시 연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했고,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채용 부서장을 교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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