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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가 2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골자는 최근 체육단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문체부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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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24-11-27 16:12 | 최종수정 2024-11-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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