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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올림픽 사격 메달리스트 포상금 '기약 없는 기다림'

기사입력 2024-11-27 08:24

(영종도=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2024 파리 올림픽 사격 선수단이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격 25m 속사권총 은메달 조영재, 10m 공기권총 은메달리스트 김예지, 10m 공기권총 금메달리스트 오예진, 10m 공기소총 금메달리스트 반효진, 25m 권총 금메달리스트 양지인. 2024.8.7 ryousanta@yna.co.kr
(샤토루[프랑스]=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7일(현지시간) 프랑스 샤토루 슈팅 센터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사격 공기소총 10m 혼성 단체 결선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금지현(왼쪽)이 시상대에서 메달을 바라보고 있다. 오른쪽은 박하준. 2024.7.27 hwayoung7@yna.co.kr
(파리=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신명주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중심가에 있는 코리아하우스에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2024 파리올림픽 사격의 선전 비결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24.8.2 hkmpooh@yna.co.kr
사격연맹 기금서 포상금 지급 계획…현재 문체부 승인심사 중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낸 사격 메달리스트들의 포상금 지급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 기금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대한사격연맹의 기본재산 사용 승인 요청을 심의 중이다.

사격연맹은 지난달 대의원총회를 열어 연맹 진흥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해 올림픽 메달리스트 7명과 지도자에게 3억1천500만원의 올림픽 포상금을 주기로 결의했다.

연맹 진흥기금은 1980년대부터 사격연맹이 적립하기 시작했고, 현재 약 16억5천만원가량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이달 초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연맹 진흥기금 4∼5억원을 털어 메달리스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연맹 사업비로도 지출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고, 체육회는 서류를 검토한 뒤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체육회 담당자는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기본재산 관련 규정상 사용 가능한 품목으로 지정돼있다면 문제 없이 승인된다"고 설명했다.

체육회를 통과한 연맹은 지난 7일 문체부에 기본재산 사용 승인을 요청했다.

각 연맹이나 협회의 자체 진흥기금은 '기본재산'으로 묶여 있다.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기본재산엔 질권(담보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자체 조성한 돈이라고 할지라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고 체육회와 문체부의 심의를 통과해야 유용할 수 있다.

연맹은 문체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이달 내로 메달리스트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문체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다.

연맹 관계자는 "당장 포상금 지급이 힘든 상황이다. 문체부에서 승인이 나면 가급적 올해 안에 지급하고 싶지만, 늦어진다면 내년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며 "문체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본재산은 협회·연맹의 운영을 위해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돈으로,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연맹이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기본재산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배경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기본재산 충당 계획까지 따지면서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에서 최종 승인을 하면 연맹은 바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사격연맹은 신명주 전 회장이 지난 6월 취임 당시 약속한 3억원의 출연금으로 올림픽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 전 회장이 운영 중인 병원의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약속했던 액수를 출연하지 않고 사퇴했다.

사격연맹은 신 전 회장이 사퇴할 당시 구두로 출연금 지급을 약속받았지만, 실제 출연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수십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신 전 회장은 수백억대의 부동산을 처분해 변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리상 임금체불 피해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국세 체납액, 제약·의료업계 미지급금을 순차적으로 갚는 게 먼저다.

종목단체의 출연금 납부가 법적 의무는 아니며, 사격연맹은 신 전 회장의 출연금 납부 약속과 관련해 공증 각서 등 별다른 서류를 남기지 않았다.

soruha@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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