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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3연임 전쟁'의 서막이다. 대한체육회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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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달 24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제기된 불법 수의 계약 의혹, 체육인대회, 이 회장 특보단, 올림픽 참관단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자체예산 운영 등이 집중 감사대상이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과 용역 계약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자체 규정을 적용,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후원사 14개업체와 300억원대의 수의계약 162건을 체결했다는 것. 이와 관련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체육회의 전문성이나 자율성 확보를 이유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됐고, 국민께 사죄를 드려야할 내용"이라면서 "2021년 승인된 후원사 독점공급권은 대한체육회가 특정업체를 후원사로 선정해 후원금을 받고 해당업체가 국가게약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권을 챙겨가는 등 악용되는 지점을 발견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또 2018년 평창올림픽·패럴림픽 공동 마케팅 프로그램 협약(JMPA)을 통해 평창조직위의 스폰서 유치금의 9.28%에 해당하는 801억원(현금 590억원, 현물 211억원)을 자체 예산으로 확보했던 대한체육회가 이 자체 예산을 지난 6년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집중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정부 기관·공공기관 및 산하 단체 복무 기강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체육회 비위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경찰 고발 등 수사 의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조만간 감사원 감사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12일 감사원에 체육회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국가계약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수의계약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일방적 취소 등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감사원이 최근 대한체육회에 8개 항목, 18개 세부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 감사를 예고함에 따라 곧 감사원 감사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2일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강도 높은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다. 전방위적인 감사에서 배임 등의 혐의가 불거질 경우 경찰 수사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기흥 회장의 3연임과도 직결된 문제다. 12월 24~25일경 대한체육회장 후보 등록, 1월 셋째주로 예정된 체육회장 선거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문체부는 3연임 자격을 심사하는 스포츠공정위의 인적 구성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개선되지 않을시 시정을 명령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선거 후에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체육회 내부 분위기는 역대 최악이다. 11~17일 경남 김해 일원에서 열리는 105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직원들이 잇달아 감사실에 불려가고, 국회의원들의 자료요청이 쇄도하면서 행정은 마비 상태. 사기는 바닥이다. 문체부와 이기흥 회장의 힘겨루기 속에 체육회 직원들의 '새우등'이 터지는 상황, '꼬리 자르기' 식 피바람이 불 수도 있다는 위기감과 불안감도 번지고 있다.
이기흥 회장은 8일 이사회에서 '문체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안건을 이사들에게 설명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월, 체육인대회서도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에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위법·부당한 체육 업무 행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을 제출했고, 지난달 12일 문체부의 공익감사 청구 당시에도 '맞불' 공익감사 청구를 공언한 상황. 정부의 전방위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 회장 역시 대책을 간구하고 있다. 이 회장은 전국체전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와 공조해 체육계 현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 후 감사원에 문체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