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들은 불법스포츠도박을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되며, 합법인 스포츠토토와 베트맨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청소년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스스로 도박이 아닌 게임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국가가 허용한 스포츠 베팅'이라는 허위 사실까지 내세우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들에 대해 더욱 같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또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같히 주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도박에 중독되거나 운영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같한 관심이 필요하다. 스포츠토토코리아도 경각심을 갖고,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 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