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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대한체육회가 지방체육회의 국공유재산 무상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이전보다 시설 확보가 용이해졌으며, 이를 통해 지방체육회 및 지역종목단체의 안정적 사무 공간 확보는 물론 전문체육 육성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사업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한 후 "대한체육회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위원(국민의힘)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간사(국민의힘) 및 소병철 간사(더불어민주당), 법안 심사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을 조율해 법안 통과에 힘써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관계자 등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제33조의3(국유·공유 재산의 대부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