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체육인 대상 생계지원 사업인 '생활지원금' 및 '원로 체육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금'사업은 현재 국가대표이거나 과거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지만 현재 생계가 어려운 체육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31명(체육인 7명, 장애체육인 24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원로 체육인 지원'사업은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으나 부상· 지병으로 장기 요양 중이거나, 생계가 어려운 60세 이상 원로 체육인에게 의료비 및 생계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2명(체육인 1명, 장애체육인 1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분야별로 상이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 의료비의 경우 1년 이상 장기 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최대 3000만 원), 생계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최대 1000만원)
체육공단은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4일까지이며, '생활지원금'사업은 종목별 경기단체, '원로 체육인 지원'사업은 공고문 내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체육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종목별 경기단체 문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