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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카타르아시안컵 기간에 청소년 대상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광고 난립으로 청소년 여러분들의 같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같히 주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도박 이용 경험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아시안컵 혹은 월드컵과 같은 국제 대회가 개최되면, 더욱 그 이용 사례가 늘어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간단하기 때문이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매년 성인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이 도박에 중독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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