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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문화체육관광위·국민의 힘 비례대표)이 장애인의 노동, 문화향유,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해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진흥법 등 4건의 개정법률안이 25일 제 406회 1차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 이번에 통과된 '스포츠산업 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 시행시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스포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도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인 특별지원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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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