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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연기된 제55대 대한축구협회(KFA) 회장 선거가 23일 열린다.
확정된 명부는 후보자들에게 제공되며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16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22일까지 실시된다.
KFA 선거운영위원회는 "그동안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 준비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법원이 선거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법원 결정 내용을 존중하며, 결과적으로 선거일정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제55대 KFA 회장 선거에는 정몽규 현 회장이 4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와 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이 대항마로 뛰어들었다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KFA를 상대로 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6일 가처분 신청의 변론기일이 열렸고, 허 후보 측과 KFA는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허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당초 194명에서 173명으로 선거인단이 줄어든 데 대해서도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에 올라갈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도 봤다. 그리고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적시했다.
허 후보 측은 변론을 통해 "KFA가 협회장 선거 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3선을 하고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협회장의 집행부가 선거를 주관하는데, 선거 과정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다른 후보 측에서 정상적인 선거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KFA 측이 "특정인을 위해 진행한다는 건 왜곡"이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이 외면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다음은 KFA 선거운영위원회 입장 전문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그동안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 준비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7일 법원이 선거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법원 결정 내용을 존중하며, 결과적으로 선거일정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다음과 같이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 일정과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는 오는 1월 23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선거인단 재추첨을 1월 12일 실시하며, 그 다음날부터 3일간 선거인들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 개인 정보를 확인 및 수정하는 기간을 거쳐 1월 16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됩니다. 확정된 명부는 후보자들에게 제공되며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16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22일까지 입니다.
선거운영과 관련해서는 아래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1. 선거인단의 재추첨 및 참관
선거인단 추첨은 선거운영위원 입회하에 선거관련 추첨 업무 전문 외부업체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행하며, 각 후보자 측 대리인(선거사무원 1인)이 참관할 수 있습니다. 재추첨하는 선거인단은 회장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1항 2~14호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2. 선수, 지도자 등 예비명단 작성
법원이 선거인 명부 작성 당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21명이 선거인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하여 재추첨 등을 통해 선거인을 보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선거인단 숫자가 상당수 손실된 것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던 바 선거운영위원회는 제8조(선거인단의 구성) 제1항의 2~14호가 정하는 선거인단(선수, 지도자, 심판 등)에 대해 추첨 시 총 3배수의 예비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선거인단 숫자가 손실되는 것을 막고, 선거인단이 가능한 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후보자에 위원회 명단 공유
지난해 12월 9일 협회 이사회 의결로 구성된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외부 개입을 방지하고자 위원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으나, 1월 7일자 법원의 결정내용을 존중하여 위원의 명단과 경력을 후보자 3명에게 각각 전달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기등록된 후보자들의 자격 관련
선거운영위원회는 이번 선거일정의 변경이 선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강하여 진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미 등록된 후보자들의 선거후보 자격은 위 새로 정한 선거일까지 유지됨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