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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이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지난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며 두 사람의 화해를 끌어내려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선영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평창올림픽 이후 6년째 이어진 법적 공방이 일단락됐다. 노선영의 300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되며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