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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와 베트맨을 포함한 청소년의 모든 스포츠도박 행위는 불법입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또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같히 주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특별한 경계심 없이 청소년들이 온라인 스포츠도박에 빠지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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