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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조직위, 보안인력 노로바이러스 역학조사 실시

노주환 기자

기사입력 2018-02-05 17:26


평창올림픽 플라자 사진제공=평창조직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 및 강원지역 지자체에서는 1일부터 5일까지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관(평창 소재)에서 생활한 평창동계올림픽 안전요원 중 41명이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해 합동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직위·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올림픽 운영인력들이 사용하는 속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호렙청소년수련원의 급식을 중단하고 지하수와 식재료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하여 노로바이러스 오염이 확인되면 지하수는 폐쇄하고 식재료는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지하수를 사용하는 운영인력 숙소 18곳에 대해서는 지하수 살균소독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급식시설 등을 파악하여 지하수 사용 시 살균 소독장치 설치와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살균·소독 또는 가열 조리된 식품을 제공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또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 섭취 시에도 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대비한 '노로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 및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수칙'을 발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올바른 손씻기, 환경소독, 세탁물관리 등을 실시하고, 환자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 또는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한 염소소독을 올바른 절차로 시행해야 한다. 또 환자가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진 후 최대 3일까지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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