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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트니코바 도핑시료,규정위반 충분한 증거 없어" WADA,KADA 재조사 요청에 공식답신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23-08-28 15:53


"소트니코바 도핑시료,규정위반 충분한 증거 없어" WADA,KADA 재조…
출처=KADA

"소트니코바 도핑시료,규정위반 충분한 증거 없어" WADA,KADA 재조…

"소트니코바의 도핑 검사 시료에서 도핑방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인 소트니코바(러시아) 도핑이슈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했던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위원장 이영희)가 23일 세계도핑방지기구(이하 WADA)로부터 받은 답신을 공개했다. 28일 KADA는 "지난달 21일 요청한 재조사 건에 대해 'WADA 내부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해당 선수가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2018년도 당시 WADA가 IOC 징계위원회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선수의 시료병 뚜껑 안쪽에 가로로 긴 스크래치가 있었으나, 해당 스크래치는 일반적으로 개폐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로잔대학 연구소를 통한 포렌식 결과, 일반적으로 개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로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ADA는 지난 3월 소트니코바가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 2014 소치동계올림픽 도핑검사의 주관, 시료채취, 결과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시료가 올림픽 기간 중 채취한 시료인 경우를 가정, 서한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WADA에 요청한 바 있다. 재조사 요청 서한에는 '2016년 WADA의 맥라렌 리포트에 따라 소트니코바의 시료병에 긁힌 자국이 있었던 점은 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한민국 선수의 공정한 경쟁과 권리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소시효 만료(선수의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전에 WADA의 철저한 재조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영희 KADA 위원장은 "앞으로도 KADA는 도핑으로부터 깨끗한 선수들의 편에 서서, 어떠한 경우라도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선수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국가도핑방지기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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