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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폭언 혐의' 강진-보성체육회장 징계절차 돌입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20-12-06 11:07


전남 강진군 체육회와 보성군 체육회가 최근 '공무원 흉기 폭행 및 폭언' 혐의로 물의를 빚은 체육회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6일 전남체육회에 따르면 강진군 체육회, 보성군체육회가 공무원을 흉기로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역 체육회장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강진체육회장 A씨는 지난 10월 행사후 지자체장과의 만찬 일정을 미리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진군청 5급 공무원을 과도 손잡이로 폭행하고 피 흘리는 피해자에게 반성문 작성을 강요한 혐의로 입건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전남체육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강진경찰서는 10월 31일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보성체육회장 B씨는 지난 9월 보성군청 공무원에게 1시간 이상 폭언을 하고 감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보성군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달 10일 공무원에 대한 갑질 및 공무집행 방해, 체육 분야 보조금 횡령, 유용 의혹 등을 추가로 제기하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를 진행중이다.

각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법률가, 시민단체 출신 전문가 7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주중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전남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강진군 체육회장에 대해 영구제명 또는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 할 것을 요청했다. 전남체육회는 강진군과 보성군 체육회가 징계 요청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자체 논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해당 체육회에 대한 제재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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