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 체육회와 보성군 체육회가 최근 '공무원 흉기 폭행 및 폭언' 혐의로 물의를 빚은 체육회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보성체육회장 B씨는 지난 9월 보성군청 공무원에게 1시간 이상 폭언을 하고 감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보성군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달 10일 공무원에 대한 갑질 및 공무집행 방해, 체육 분야 보조금 횡령, 유용 의혹 등을 추가로 제기하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를 진행중이다.
각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법률가, 시민단체 출신 전문가 7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주중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전남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강진군 체육회장에 대해 영구제명 또는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 할 것을 요청했다. 전남체육회는 강진군과 보성군 체육회가 징계 요청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자체 논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해당 체육회에 대한 제재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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