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후배 폭행' 사재혁에 구속영장…실형 받으면 월 100만원 연금 수령 박탈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6-01-20 21:00 | 최종수정 2016-01-20 21:00


후배 폭행 사재혁에 구속영장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역도에서 한국에 금메달을 안겨준 사재혁(31) 선수가 후배를 폭행해 경찰이 사재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께 춘천시 근화동 한 호프집에서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후배 황우만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사재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재혁은 황우만이 지난해 초 태릉선수촌 합숙 당시 자신에게 맞은 일을 소문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호프집 밖으로 불러내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려 광대뼈 부근이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사재혁 등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4명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 5일 피해자 황우만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조사에서 사재혁은 "작년 2월 태릉선수촌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해 술자리에 있던 한 후배가 서로 오해를 풀어주고자 자신도 모르게 황우만을 불렀으나 얘기 도중 감정이 격해져서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황우만은 "사재혁은 전혀 화해할 생각이 없었다"며 "사재혁이 작년 이야기를 꺼내면서 '형들이 잘해준 게 있는데 너는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봤느냐, 그때 일을 생각해보니까 화난다'며 30분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폭행 사건 이후 사재혁은 황우만과 가족을 찾아 수차례 사과했으나 황우만 측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우만은 지난 8일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하고 있다.


사재혁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번 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만일 사재혁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월 100만 원씩 받는 메달리스트 연금 수령 자격은 잃는다.

한편, 대한역도연맹은 지난 4일 선수위원회를 열고 사재혁에게 '선수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스포츠조선닷컴>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