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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낙상사고 체조 김소영 등 4명 체육유공자 선정

민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11-05 11:03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체육유공자 4명을 선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을 대비한 기계체조 국가대표 훈련 중 낙상해 중증장애를 입은 김소영을 비롯해, 2006년 도하아시아경기대회 승마 경기 중 낙마 사고로 사망한 고 김형칠 선수,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출전을 위해 선수들과 함께 합숙훈련 중 사망한 고 김의곤 레슬링 감독, 2013년 국제양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경기 지도 중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고 신현종 감독이 올랐다.

이번에 선정된 4명의 체육유공자에게는 이번달부터 연금 혜택이 주어진다. 본인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월 200만원에서 225만원, 유족에게는 월 120만원에서 140만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체육유공자는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심사위원회를 거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2014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만들어졌다. 심사위원회는 정현숙 위원장 등 체육인을 비롯한 법조계, 의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민창기 기자 huelv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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