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체육회장 선출은 리우올림픽 이후로 해야 한다."
2014년 10월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월 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3월27일 공포됐다. 2016년 3월까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이하 국생체), 두 단체를 통합하는 '통합체육회'를 설립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 개입, 당초 통합시기를 2017년 2월 이전으로 규정했던 문구는 법안 통과 직전 2016년 2월로 수정됐다.
2016년은 리우올림픽의 해다. 올림픽의 해, 통합체육회장을 뽑아야 한다. 4년 주기의 올림픽과 4년 주기의 회장 임기가 겹칠 경우 향후 올림픽의 해마다 회장선거를 치러야 한다. 조직의 일관성이나, 대회 준비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체육인들은 리우올림픽 이후 통합체육회장 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통합의 대의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체육계 내부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톱다운' 방식의 일방적 통합을 서두르는 것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대의원 총회 아침,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임관혁 부장검사)가 김정행 회장을 비롯한 대한체육회 고위인사의 공금 횡령 등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중이라는 뉴스가 전해졌다. 정부와 체육회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김 회장은 이날 대의원총회 종료 후 "대한체육회는 정부와 대결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으며, 적극적으로 통합준비위원회에 참여해 진정성 있게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대7안'에서 한발 물러서, 통합준비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통합준비위원회에서 체육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불거진 검찰 수사에 대해 김 회장은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해 처음 들었다. 60년간 유도를 하고, 18년간 유도회장으로 일하고, 용인대 총장으로 일하면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답답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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