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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해진 IOC, 올림픽 참가 선수 대회기간 광고 활동 허용

김진회 기자

기사입력 2015-02-27 15:27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AFPBBNews = News1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유연해졌다.

27일(한국시각) AFP에 따르면, IOC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기간 선수들의 광고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올림픽 헌장 제40조'를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마크 애덤스 IOC 대변인은 "IOC는 올림픽 공식 스폰서가 아닌 업체에 대한 광고 활동을 대회 기간에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7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릴 IOC 총회에 상정돼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현행 올림픽 헌장 제40조는 엄격하다. '선수, 감독, 트레이너 등 올림픽 참가자들이 대회 기간에 자신의 이름과 사진, 스포츠 활동을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올림픽 공식 스폰서를 보호하려는 정책이다. 규정을 위반하는 선수에게는 메달 박탈, 출전자격 정지 등 징계가 주어진다.

하지만 개정안이 승인될 경우 리우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광고 활동이 지금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김진회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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