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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유연해졌다.
이 개정안은 7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릴 IOC 총회에 상정돼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현행 올림픽 헌장 제40조는 엄격하다. '선수, 감독, 트레이너 등 올림픽 참가자들이 대회 기간에 자신의 이름과 사진, 스포츠 활동을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승인될 경우 리우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광고 활동이 지금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김진회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