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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금메달의 가장 큰 혜택은 뭐니뭐니해도 '병역 특례 혜택'이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자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나머지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하나의 혜택이 더 있다. 군인 신분의 선수가 금메달을 따내면 조기 전역이 가능하다. 2010년 병역법 시행령 제68조 11의 4항과 5항 개정으로 혜택이 주어지게 됐다.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는 2명의 해당자가 나왔다.
하지만 임채빈은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찼다. 경기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군체육부대에 남겠다"고 선언했다. 이유가 있었다. 그는 전역을 단 '16일'남겨놓고 있었다. 임채빈은 "2013년 1월 입대했다. 입대하기 전에는 유망한 선수가 아니었다. 입대한 뒤 정신적으로 성장했다. 실력도 늘었다. 처음으로 대표도 됐다. 9월에는 스프린트에서 한국 기록도 세웠다. 다 군대 덕이다"고 말했다.
개인 스프린트에서 출전하는 임채빈은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내 종목이 끝나도 5일 정도 군생활이 남게된다. 말년 휴가를 다녀오면 끝난다. 굳이 조기전역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사실 임채빈 외에도 이런 선택을 한 선수가 있었다. 2010년 2명의 해당자 가운데 1명이었다. 우선 근대5종 남자 단체전에서 우승했던 김기현은 군생활이 11개월 남겨놓고 있었기에 조기 전역을 택했다. 반면 남자 핸드볼 단체전 우승 멤버인 이창우는 3개월만 남겨놓고 있었기에 만기 전역을 택한 바 있다.
인천=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