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측이 한국의 소치올림픽 여자 피겨 판정 결과에 대한 공식 제소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러시아 언론 측이 내용을 설명하며 답변을 추궁했다. 한국 측의 공식 제소 내용은 '전 러시아피겨연맹 회장이자 현 러시아피겨연맹 사무총장 발렌틴 피셰프의 부인 알라 셰코프세바가 심판으로 참여하고 경기 직후 러시아 소트니코바와 포옹한 점', '심판 중 하나인 유리 발코프의 과거 자격정지 경력', '그 외 심판들 간의 편파 채점 의혹' 등이다.
|
이어 'USA 투데이'가 제기한 유리 발코프 심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그런 내용을 몰랐다. 많은 심판들 중 선택된 것이며, 설령 과거 자격정지 사례가 있었다 한들 매우 오래전 일"이라고 답했다.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말에 대해서는 "참 기자다운 질문"이라면서 "정확히 내가 말할 수 있는게 뭐가 있겠나. 러시아 빙상연맹 회장으로서든, 개인적으로든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다. 국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도, 한국빙상연맹으로부터도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답했다.
김연아(24)는 지난 2월 소치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종목에서 클린 연기를 선보이고도 심판의 석연찮은 판정에 따라 아델리나 소트니코바(17·러시아)에 이은 2위를 차지했다. 이후 프리스케이팅 심판진이 소트니코바에 유리했다, 김연아의 연기에 대한 채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비판이 국내외에서 제기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