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체부 체육단체 특별감사, 비위사실 337건 적발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14-01-15 11:56 | 최종수정 2014-01-15 11:56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체육개혁이다. 체육계가 솔선해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 시키는 주체가 되길 바란다."

김 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제2차관은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특별 감사 결과 및 대책'을 발표했다.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수차례 언급했다.

문체부가 지난해 8월 26일부터 12월24일까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체육회 등 2099개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 이후 단체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해 특별 감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면감사 후 문제가 된 493개 단체를 현장감사했고, 그 결과 총 337건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이중 조직사유화, 단체 운영 부적정, 심판 운영 불공정, 횡령 등 회계관리 부적정 사례 등이 지적된 10개 단체를 수사 의뢰(고발 19명)하고, 15억51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15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된 단체는 대한야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배구협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씨름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레슬링협회, 경기도태권도협회, 울산시태권도협회, 패러글라이딩연합회 등 10개 단체다.

체육단체별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대한체육회가 196건으로 수사 의뢰 9건, 고발 16명, 관리단체 지정 2건, 환수(15억2889만7000원) 회장 사퇴 7명 등이었고, 국민생활체육회 120건, 대한장애인체육회 21건 순이었다.

문체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계기로 체육계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월까지 46개 가맹경기단체 17개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원은 즉시 퇴출하며, 상임심판제, 심판등록제, 심판판정에 대한 4단계 상고제, 심판퇴출제, 심판 기피제 등을 골자로 한 심판 운영 매뉴얼도 올해안에 마련할 에정이다. 상임심판제도는 태권도, 농구, 배구, 핸드볼, 유도, 승마, 럭비, 복싱, 축구, 레슬링 등 심판 공정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큰 10개 종목에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또 체육단체 평가 매뉴얼을 통해, 경기단체를 평가(강등, 상승)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대한레슬링협회, 대한골프협회 ,대한수영연맹 등 제도개선에 비협조적인 10개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력 향상비 등 보조금을 삭감하고 단체평가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 선거제도 개혁 의지도 표했다. 종목별 특성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적으로 부여하거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또 공정성 확보의 일상화, 제도화를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도 설립 추진할 계획이다. 김 종 차관은 특히 1월중 중장기 체육 개혁 과제를 논의할 '스포츠3.0 위원회' 출범에 강한 의지를 표했다. 엘리트체육-생활체육-학교체육의 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선진 체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