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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포커스]심각한 학폭 가해자, 프로 입단 길 원천봉쇄 된다

정현석 기자

기사입력 2021-05-25 19:01


고교야구가 열리는 목동야구장.  박재만 기자 pjm@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심각한 학교폭력 가해자는 프로 유니폼을 입을 수 없게 된다.

KBO는 25일 2021년 제 6차 이사회를 열고 신인 드래프트 참가신청 규약 신설과 얼리 드래프트 제도를 의결했다.

학폭 근절과 관련, 눈 여겨봐야 할 부분은 드래프트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학생만 지명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규약 신설이다.

이전까지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에 등록된 고교 및 대학 졸업예정선수는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자동으로 지명 대상자가 됐다.

이번 제도가 신설된 이유 중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및 인권보호 체계 개선을 위함이다.

드래프트 참가자는 지명일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재학 중 징계, 부상 이력을 기재하고, 학교 폭력 관련 서약서, 고교 생활기록부 등을 본인 동의 하에 제출하도록 했다.

만약 학교폭력 주동자로 징계 전력이 있을 경우 구단들은 아무리 야구를 잘하는 선수라도 지명을 회피할 수 밖에 없다. 생활기록부 제출을 거부하는 선수 역시 구단이 지명을 피할 공산이 크다.

결국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전력 선수의 프로 입단 길이 원천 봉쇄 되는 셈이다.


 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

행여 헌법 제 15조에 명시된 국민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 요소는 없을까.

KBO 측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함께 협의하고, 여러 루트로 법률적 검토를 했다. 생활기록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본인 동의 하에 제출하는 것이고, 결국 지명 여부는 구단이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고교 시절 학폭 이슈 등 여부를 각 구단이 개별적인 뒷조사 식으로 파악해야 하는 부분들이 더 문제가 많았다"고 제도의 순기능을 설명했다.

드래프트 신청이 시행되면 선수의 해외 진출 또는 대학 진학 의사를 미리 파악해 구단의 지명권 상실도 방지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 선수가 지명 구단과 계약을 거부한 경우 2년 경과 후 지명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선수도 2년 경과 후에 지명에 참가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육성 선수로도 계약할 수 없다.

신설된 신인 드래프트 신청 제도는 2021년(2022년 신인)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올해 1차 지명일은 8월 23일, 2차 지명일은 9월 13일이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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