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리스트 1호 판사' 서기호 전 판사가 김경수 경남 지사의 구속 판결에 대해 '엉터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판결문에는 '김 지사가 드루킹의 작업에 의해 여론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도하는 효과를 얻어 냈다'고 했는데 댓글 작업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하는 것과 여론을 대선 과정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주도했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만들었다는 드루킹의 주장이 판결문에 그대로 이어지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여론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법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양 변호사는 김 지사 판결문 중 김 지사가 킹크랩에 관해 모를 수 없다는 정황을 설명하는 부분을 언급하며 "판결문엔 '킹크랩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과 피고인들'이라고 했는데 피고로도 나와있지도 않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란 막연한 말을 쓴 것과 '킹크랩을 개발하는 데 거액의 비용이 드는 일을 승인없이 드루킹이 단독으로 했겠느냐'라고 역시 막연한 추측을 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대체로 동의한다면서 "판사는 증거에 의해 사실인정을 하고 사실인정을 기초해서 판결문을 쓰게 돼 있는데,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쓰다보면 자신의 추측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다 2년이란 이례적으로 중형을 구형했다는 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한 것을 보면 작심하고 내린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성 부장판사가 구속돼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내 '양승태 키즈'라고 불리며 사법농단과 관련있다고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성 판사 본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사법농단 공모를 당연히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고, 반면 김 지사의 경우엔 (확실한 증거 없이) 공모를 인정해버린 점은 모순이다"고 비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봄방학 신나는 초등생 스키캠프 열린다!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