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명 중 8명은 최근 1년 이내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47.3%와 32.1%가 '1년에 1~2회'와 '한 달에 1~2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했으며, 11.2%와 1.7%가 '1주에 1~2회'와 '매일 1~2회'라고 응답해, 의료인 대상 폭력행위가 실제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협을 당했을 때 대응방안을 묻는 문항에는 '참는다'가 44.9%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였고, 대응지침과 매뉴얼에 대해서는 62.6%가 '없다'라고 응답해 여전히 대책이 미흡한 현실임을 보여줬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응급실이 안전하게 느껴지는지 묻는 문항에 '불안하다'와 '매우 불안하다'가 총 56.2%로 나타났다. 생명을 지키는 공간에서 해를 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회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응급실에서 근무중인 의사 회원들이 얼마나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의사 회원들이 찬성하는 대책들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의협에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19개 문항으로 구성돼 총 1206명의 회원이 응답했으며 신뢰도 92.1%, 표본오차는 ±1.4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에는 총 1206명 중 응급의학과 의사(전문의 596명, 전공의 175명) 771명이 참여했다.
한편, 1일 국회에서는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가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법조·의료인력이 폭력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문성을 발휘해 의료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료·법조인들이 법·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채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연달아 발생한 사건들로 의료와 법조계 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수위가 심각한 수준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의료진이 여러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동안 응급의료는 물론 필수의료 마저 위태로워지고, 결국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보복성 폭력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등 의료와 법조인력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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