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효과에 구매했다가 중독"…마약류 성분 함유 감기약·수면제 등 불법반입 4년만에 43배↑

김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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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18 11:03


"진통 효과에 구매했다가 중독"…마약류 성분 함유 감기약·수면제 등 불법…
자료=관세청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수면제·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 함유 불법의약품 반입 규모는 2020년 885g에서 지난해 3만7688g으로 약 43배 늘었다. 올해에도 2월 말까지 적발 건수는 65건, 적발 규모는 1만1854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3.8배, 적발 규모는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진통 효과 등을 이유로 구매하거나, 마약 중독자가 '대체 마약'으로 불법 의약품을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점도 국내 수요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마약류 성분이나 위해성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불법 의약품의 마약 성분에 중독돼 해당 제품을 추가 구매하고, 더 중독성 강한 마약류를 찾다가 결국 마약중독자가 되는 폐해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마약류 성분은 총 481종이며, 주로 적발되는 불법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 등 10종이다. 이들 10대 마약류 성분 중 감기약에 함유된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과 불면증 치료제에 함유된 알프라졸람, 졸피뎀의 4종의 성분이 지난해 총 적발건수 292건 중 239건으로 약 82%를 차지한다.

세관에 적발된 불법 감기약은 주로 우리나라, 베트남, 스리랑카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 의해 특송 및 우편을 통해 반입되고 있으며, 불법 수면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국적의 여행자가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휴대하여 반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여행 중 또는 해외 온라인사이트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고 구매할 것을 강조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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