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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15억4천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 분야 신고자 A씨는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중간 유통 계열사를 설립해 총수 일가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을 신고해 보상금 1억3천여만원을 받았다.
고용 분야 신고자 B씨는 직원들이 학습 훈련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공기계 등을 활용해 거짓 출석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해 보상금 1억3백여만원을 받았다.
환경·국토 분야 신고자 C씨는 불법 하도급을 알선·묵인한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을 신고해 보상금 3천700만원을 받았다.
복지 분야 신고자 D씨는 소득이 있는데도 5년 동안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 보장급여와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를 부정 수급한 자를 신고해 보상금 1천200만원을 받았다.
기타 분야 신고자 E씨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조사 기간 향응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신고해 보상금 2천8백만원을 받았다. 이 신고로 국세청의 재조사가 이뤄져 누락된 상속세 등 세금 23억여원에 대한 부과 처분이 이뤄졌다.
권익위는 이러한 부패·공익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 약 568억원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권익위는 지난 9∼10월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포상 사례를 심의해 선정된 10명에게 포상금 1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권익위는 부패·공익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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