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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 전 금광에서 일한 광부 '진폐 위로금 소송' 1·2심 승소

기사입력 2024-12-22 08:42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금광에서 일하며 분진을 흡입한 전직 광부가 47년 만에 위로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폐 위로금 부지급(불승인) 결정 취소 청구의 소'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증언을 더 해 살펴본 결과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63~1968년, 1971~1973년 두차례 B 광산업체의 금광에서 일했다.

그는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47년이 지난 2021년 진폐증으로 장애등급 7급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위로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A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금광은 1977년 폐광돼 A씨가 분진 작업을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함께 근무한 동료를 증인으로 내세웠으나, 피고 측은 원고와 동료 증인의 자세한 진술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A씨가 증언의 대가로 증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했다.

1심은 이에 대해 "47년이 지난 후 증언한 점을 고려하면 세세한 부분에 대한 기억이 다를 수 있고 다른 증언은 대다수 일치한다"고 봤다.

증언에 따른 금품 제공 약속 부분은 "증인이 하루 일을 포기하고 증언하는 것에 대한 단순한 감사의 표시에 불과하고, 허위 증언의 대가로 금품 지급을 약속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pch80@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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