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2일 요양병원에서 부친을 때린 혐의(존속폭행)로 대표원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한 요양병원에서 소속 의사이자 아버지인 B씨(70대)와 병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아버지가 자신을 질타하며 멱살을 잡고 계단으로 끌고 가자 손을 뿌리치며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다섯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unhyung@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4-12-22 08:37
|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