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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중학교 교장이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선 수사와 재판에서 키타무라는 준강간과 과실치사의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학생과 사랑에 빠져 감정이 흥분되어 짐승처럼 행동했다"면서 "당시 여학생과 사귀고 있다고 생각했고 학생은 나를 받아들였다고 여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위계적 관계를 이용한 비열한 범죄"라며 피고인 기타무라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