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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행위 단속 34건 적발

기사입력 2024-12-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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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 행위 단속을 통해 3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행위 4건, 표시기준 위반행위 4건 등이었다.

김포시에 있는 A업체는 소비 기한이 약 4개월 지난 김치찌개 즉석 조리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특사경에 적발됐다.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평택시 B업체는 약 4년간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고, 백김치를 판매하는 화성시 C업체는 제조연월일·소재지 등 식품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자가 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적합한 표시 없는 식품을 판매하면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도는 김장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김치와 관련된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360여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기이도 도특사경단장은 "위해 식품 판매·유통을 차단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없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도 제공 중"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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