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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을 추진하자 달서구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낮 12시∼오후 1시까지 민원 업무를 중단하고 점심시간을 갖는 제도로 이미 시행하는 지역도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본부는 다음 달 9일 달서구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부터 휴무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중구·수성구·달성군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 달서구지부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 관련해서 대구 구청장·군수 협의회와 논의를 이어왔지만,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노조에서 시범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운영에 앞서 현수막으로 안내하는 등 홍보를 펼쳐왔다"며 "급한 민원인이 있으면 인근 행정복지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달서구는 시범운영 추진 소식에 "시민 편의가 우려된다"며 난색을 보인다.
또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려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가능한데 달서구는 관련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경북 포항의 경우 자치법규의 '민원실 설치 및 운영 규정'에 근거해 지난 10월부터 장기면 등 4개 면의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명시했다.
포항시는 관련 조례도 마련해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법적 근거를 더 강화할 예정이다.
반면 달서구는 자치법규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기 위해선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달서구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실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휴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노조와 더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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