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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2일 잠실야구장 야외주차장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의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 등)로 기소된 원모(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나오던 20대 여성의 입을 막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씨는 노숙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미리 전기충격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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