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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가게 앞 테라스를 활용해 커피나 맥주를 판매하는 옥외영업이 쉬워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인천 골목상권 단체 관계자 A씨는 "옥외영업 가능 요건이 제한적이라 많은 소상공인이 테라스나 루프톱 등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 지역상권 밀집 구역에 대해서는 전면공지를 활용한 옥외영업을 대대적으로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인천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상권과 음식특화거리, 폭원이 2m 이상인 전면공지 등에서 '인천광역시 테라스형 전면공지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옥외 영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 외에 참석자들은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서류 명확화 ▲ 매출채권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전통시장 전기안전 원격점검 장치 구축사업 신설 ▲ 국가기술자격 시험시행 횟수 조정 ▲ 소상공인 금융통합콜센터 설치 ▲ 냉장어묵 식품 소분판매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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