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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중증장애인 조기노화에 따른 노령연금 조기 수령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이 은퇴 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만65세(1969년생부터 기준) 이전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 수령 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미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라 광원과 어선에서 종사하는 특수직종근로자에게는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한 상대적 기대여명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만 5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수령 도입 또한 정책적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일찍이 중증장애인 조기노화에 따른 조기 연금 지급 제도가 도입돼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발달장애 근로자 조기노화에 따른 고용주 및 당사자 지원방안 탐색 백서'에 따르면, 독일 중증장애인의 경우 , 정규 조기연금 지급연령보다 4년 빠르게 감액 없이 연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조기연금제도'가 있다 . 미국 역시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동반하는 장애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해 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장애보험 정책이 시행중이다. .
김예지 의원은 "일하는 중증장애인의 수가 많아지는 만큼, 중증장애인이 은퇴 후 의미있는 삶을 보내기 위해서는 노령연금 조기수령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노령연금 조기수령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