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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11월부터 임대사업자 의무가입 보증에도 전세보증 수준인 '공시가 126%' 적용

남정석 기자

기사입력 2024-10-09 10:57


오는 11월부터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 수준으로 강화된다.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도 집값 산정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국토부는 "임대보증 가입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 인정 비율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과 달리 주택 유형, 가액별로 차등화돼 있어 주택 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주택 가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인정 비율을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의 150% 이하, 단독주택은 190% 이하 등으로 차등화됐던 임대보증의 공시가격 적용 비율은 140%로 통일된다. 단 오피스텔은 120%로 유지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억원인 빌라가 임대보증에 가입한다고 할 때 지금까지는 3억원(150%)까지 집값으로 쳐줬지만, 11월부터는 공시가격의 140%, 부채비율 90%를 적용해 전셋값이 2억5200만원(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7월 1일까지 제도 개편이 유예되고, 신규 임대사업자에게는 다음 달 중 적용될 예정이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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