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의 150% 이하, 단독주택은 190% 이하 등으로 차등화됐던 임대보증의 공시가격 적용 비율은 140%로 통일된다. 단 오피스텔은 120%로 유지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억원인 빌라가 임대보증에 가입한다고 할 때 지금까지는 3억원(150%)까지 집값으로 쳐줬지만, 11월부터는 공시가격의 140%, 부채비율 90%를 적용해 전셋값이 2억5200만원(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7월 1일까지 제도 개편이 유예되고, 신규 임대사업자에게는 다음 달 중 적용될 예정이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