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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응답자의 90%는 관리 및 수선 의무를 지닌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임대인에게 수선 및 관리 요청을 포기한 상태로 조사됐다.
전세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69개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도 함께 벌였는데 대부분 소규모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별도의 관리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인이 있더라도 청소 외 대부분의 유지·수선업무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승강기, 차량차단기, 공동현관문, CCTV 등은 유지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오작동이 수시로 발생했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권지웅 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의 관리 부재로 겪는 2차 피해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피해주택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경기도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