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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목포시는 대조기인 19일 오전 2∼3시, 20∼22일 오후 3∼6시 사이 바닷물 수위가 5.0m(조석표상 9/21 최고 5.04m) 이상 올라간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해안 저지대에는 현지 예찰 활동을 강화해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 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로 인한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며 차량 주차 금지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18일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시민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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