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방에 걸려오는 장난 전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장난 전화가 크게 줄었던 것은 119로 허위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시행된 영향이다. 다만 처벌이 장난 전화로 실제 출동한 경우에만 가능해 대부분은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119 장난전화는 지난해 기준 서울이 156건(4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 55건(15.6%), 경기 39건(11.1%), 강원 30건(8.5%), 부산 23건(6.5%) 등 순이었다. 대구·인천·세종·충북·경북·제주는 0건이었다.
김 의원은 "장난 전화 때문에 소방대원의 출동이 늦어질 수 있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민 인식 개선과 정부·지방자치단체·국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